[부가가치세]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
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한다.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- 1기: 1월 1일~6월 30일 - 2기: 7월 1일~12월 31일 과세기간 제 1기 제 2기 예정신고기간 1월 1일~3월 31일 7월 1일~9월 30일 확정신고기간 4월 1일~6월 30일 10월 1일~12월 31일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(또는 환급세액)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부가세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마다 납무하므로 1년에 총 4번 납부한다(법인사업자)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,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를 부과 및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..
세법/부가가치세
2022. 12. 14. 16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