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득세] 금융소득의 기초개념
금융소득금액 = 이자소득금액 + 배당소득금액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. 조건) 금융소득금액이 2,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합산한다. 금융소득은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과세한다. 1) 무조건 분리과세 => 위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천징수(원천세)로 종결(완납적원천징수) 2) 무조건 종합과세=> 위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소세에 합산한다. 3) 조건부 종합과세=> 위 조건에 해당할 때만 종소세에 합산. 만일 조건에 미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. 무조건 분리과세 -> 각각의 원천세율 ex) 42%, 30%, 14% ... -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-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- 국외 금융소득 -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금융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- 이외에 금융소득 무조건 ..
세법/소득세법
2022. 11. 18. 00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