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득세] 원천징수
원천징수 :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떼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. 1) 근로소득자 소득지급자(원천징수의무자) 는 근로소득자에게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. !지방세는 국세의 10%이다. - 원천세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- 4대보험료 2) 사업소득자 - 원칙: 원천징수 X -> 일반 사업자(사업자등록증 있음) - 예외: 원천징수 O ㄴ 의료보건용역 => VAT 면세,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, 사업자등록자 있음 ㄴ 프리랜서 3.3%=>VAT 면세 ! 일반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종결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한다. 원칙 원천징수 X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O 예외 원천징수 O 의료보건용역 X 프리랜서 3.3% X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월..
세법/소득세법
2022. 11. 16. 23: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