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가가치세] 과세거래,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래(공급의제)
재화 '부가가치세법' 은 재화를 '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'로 정의하고 있다. 특허권, 저작권 등의 권리도 '부가가치세법' 에서는 재화에 포함된다. ! 게임아이템도 재화에 포함된다. 그 이유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대법원은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동력,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시켰다. 용역 '부가가치세법' 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라고 정의한다.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재화나 용역을 '공급' 하는 거래가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 '부가가치세법' 에 따르면,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..
세법/부가가치세
2022. 12. 13. 01: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