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가가치세] 간이과세
간이과세자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각종 의무(세금계산서 발급의무, 거래징수의무, 기장의무 등)을 이행하라고 강제하지 않는다. '부가가치세법'은 직전연도 공급대가(부가세를 포함한 대가)가 8,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'간이과세자'로 정하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.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했다고해서 그들이 모두 간이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. 공급대가가 8,000만원미만이더라도 제조업, 광업, 전문직 사업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. 그리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한다.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-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,..
세법/부가가치세
2022. 12. 14. 16:56